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형 골프장을 건설할 때 토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 제주 하계포럼' 강연에서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골프관광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골프장 토지 규제 완화와 관련,"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나 산지 일부가 골프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쉽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행 제도상 계획관리지역 내 유휴 농지를 용도변경해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오는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또 "현재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며 "이런 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매기는 특소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외국 전문인력 국내 유입을 위해 "소득 요건 등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점수제 등을 통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국 우수 노동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 기능을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로 일원화하고,하반기 중 노동력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종합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그는 노동 부문과 관련,"정규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제주=유창재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