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삼성테스코)와 세이브존(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이 납품 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올리고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등의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 운영사 삼성테스코가 1억8000만원,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세이브존 아울렛 운영 3사가 합계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삼성테스코는 2004~2005년 81개 납품업체에 대해 17~30%의 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한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수수료율을 18~32%로 인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협력업체가 5억8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이브존 역시 같은 기간 판매수수료율을 1~4%포인트 인상해 176개 납품업체에 총 2억300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세이브존은 또 유통기한 임박,거래선 변경 등을 이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이 290개 납품업체에 사전 약정 없이 광고전단지 제작비와 사은행사비 등 5억1600만원의 판촉비를 부담시킨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테스코와 함께 조사를 받은 롯데백화점은 부당 행위 혐의가 드러나 조만간 위원회에서 제재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플라자 GS홈쇼핑 하나로클럽 등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중 이마트 롯데마트 경방필백화점 신세계마트 등 4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심사를 거쳐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공정위 기업협력단장은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나 직권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