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부당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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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서 받는 판매장려금 등을 일방적으로 인상한 삼성테스코와 부당 반품을 일삼은 세이브존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2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명목상 합의 형식을 빌어 판매장려금율과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납품업자들에게 5억8천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습니다.
세이브존은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고 광고전단지 제작과 사은행사 관련 비용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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