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피드뱅크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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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인터넷 부동산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피드뱅크는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매물정보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NHN이 부동산114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114의 경우 유력 포털사이트에 매물정보를 등록하지 못해 스피드뱅크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