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중인 전남 목포의 홍익상호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5천만원 초과 고액 예금자에 대해 오늘부터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일부를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원하는 예금자는 예금통장과 도장, 신분증, 보험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지급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 목포2호광장지즘, 광주월산동지점을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예아름상호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영업이 재개되는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예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