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용도외 유용 사례가 드러날 경우 대출해준 금융사의 신규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달간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등이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등 용도외로 유용한 사례가 992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도외 유용건이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 1년간, 2차 적발시 5년간 해당 금융사의 신규취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출금 용도 사후 의무점검 대상을 대출건당 기준 현행 5억원에서 2억원으로, 동일차주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