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무역이 동아제약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수석무역측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실행된 자사주 매각을 되돌릴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취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아제약은 지난 2일 자사주(74만8천주, 총발행주식의 7.45%)를 교환사채 형식으로 발행해 처분했으며, 수석무역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