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분양가 시세의 80%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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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채권매입 상한액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9월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 주택부터 채권매입을 포함한 실분양가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될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동시분양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신도시의 공공주택도 채권매입액을 포함한 실분양가 상한액이 시세의 80%선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또 현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민간 주택도 9월1일 이후에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채권입찰제 대상이 돼, 시세의 80%선에서 실질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