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 조회가 고객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조회기록이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정보조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아야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 개정 전까지 금감원이 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