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KT 재판매 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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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정부의 이동통신 재판매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KT가 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내 재판매 사업법(안)이 오히려 재판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T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서비스 재판매 의무화'는 유무선 통합시대에 부응하고, 칸막이 없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정 법률(안)은 통신서비스를 공급받는 재판매사업자(Reseller)를 제한함으로써 통신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지배적사업자가 타사의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엔 협정조건과 거래대가 등을 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제33조 8항은
KT가 불특정 회사에서 어떠한 통신서비스를 공급받아도 정부가 자율거래에 개입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재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Reseller)와 그 매출상한을 정통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제 33조 5항, 6항)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것 있습니다.
KT는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주파수 장벽으로 보호받는 기존 이통사업자(SK텔레콤 등)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는 19일 전후로 예정된 정부의 최종안 발표내용을 보고 대응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