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에서 인터넷 TV로 불리는 IPTV 법제화가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들을 놓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 데 이어 어제 IPTV와 관련한 또 한번의 공청회가 열렸고, 18일에는 방통특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외형적으로 보면 입법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입장차는 달라진 게 없어 원만한 타협점이 도출(導出)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6개 법안들을 살펴보면 일종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일부는 방송위 주장을, 일부는 정통부 주장을, 또 일부는 국무조정실의 방통융합추진위 주장을 각각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만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아직도 IPTV가 방송이냐, 아니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제3의 서비스냐의 논쟁은 여전하다. 이는 방송쪽에서 방송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통신쪽에서 특별법 도입을 통한 법제화를 각각 주장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결국 어떻게든 서로에게 유리하게 해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국회가 여기에 마냥 휘둘려서는 안된다.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아직 시작도 안된 서비스인데 소비자들의 선택은 뒤로 한 채 어떤 법에 근거해 어떻게 규제할지를 놓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규제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시장의 선택을 받게 하는 것이 순리인 만큼 국회는 IPTV 법제화 문제를 조속히 결론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융합서비스에서 경쟁국들에 정말 뒤처지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