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재판에서 판결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의대 교수 측에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각하됐다. 대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판단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이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어도어는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학생들을 향해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한편 이들의 휴학이 되지 않아 유급·제적된다면 교단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후 4시 등록을 마감하는 고려대 의대 측은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정책 부재와 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공의와 학생 탓으로 돌리고 이들을 협박·탄압하고 있다. 휴학은 당연한 학생 권리다. 정부는 학생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휴학을 승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 정권이 독재정권, 파쇼임을 공언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정직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의료 상황을 역전시킬 정책을 제시하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의대 학장단을 향해서는 "광야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적을 운운하며 복귀를 권유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후배, 제자를 지지해 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발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특히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선언했다.한편으로는 교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