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신고 63명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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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3명에 대해 4억5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구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자 1명과 불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수뢰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 각각 환수조치와 중개업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10월 전국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정기단속과 용인 동백과 죽전, 화성 동탄과 광주의 1월~3월 거래신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0건의 허위신고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허위신고에 가담한 63명에게 과태료 4억5천833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에 대해 과태료외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이 추가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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