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속 인터넷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결과 전화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권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23일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 방안, 5월10일 해지 위약금 청구관련 가이드라인 시행후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 통과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엔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위해 수십 분을 대기하거나 연결 자체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평균 대기시간이 KT가 18초, 하나로텔레콤이 38초, LG파워콤이 12.2초로 개선됐습니다. 또한 통화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예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전화예약접수제를 도입해 6월말 현재 접수건수가 1만 1천 616건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인터넷 해지접수제를 도입, 운영한 결과 6월말 현재 1만 6천 634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위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해 인터넷 원스톱 해지처리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며, 희망일에 해지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금전 보상을 하는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지관련 이용약관 규정을 검토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해 7월 현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101개 사업자들이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통신위와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성과평가단`을 운영해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