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등록세 중과를 피해온 국내외법인 154개를 적발해 이 가운데 GE코리아에 171억원을 추징하는 등 모두 1천312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등기만 해 놓고 활동이 없는 휴면법인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등록세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E코리아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해산법인을 인수하고, 이 법인을 통해 서울 시내 6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171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대해 GE코리아측은 해산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수했다면서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등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