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에게는 연금의 절반만 주도록 한 옛 공무원·군인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2002년 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던 1만1000여명 가운데 6명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에 대해 미리 위헌 심판을 신청했던 6명만 권리를 구제받은 것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전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국가가 정한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이유로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은 이들이 나머지 절반도 받게 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6명에게만 퇴직금을 더 주면 된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원고들은 구 공무원연금법 43조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고 1년 뒤 같은 법 47조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47조 규정을 들어 퇴직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주장을 추가했으나 이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