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 탈세한 8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8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81명은 상습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고철·비철금속'관련업체 상당수가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고 30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