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등기만 돼 있고 활동이 없는 휴면법인이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해산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던 GE코리아에 172억원의 취득·등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GE코리아를 비롯한 국내외 150개 법인에 대해 이같이 취득·등록세를 중과키로 하는 방침을 최근 확정,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GE코리아의 경우 법인 설립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300%를 중과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GE리얼에스테이트(GERE)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2004년 4월부터 서울에서 6개 대형 빌딩을 잇따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ERE가 매입한 건물은 서울 서초동 메트로빌딩과 호혜빌딩,을지로 SK네트워크스 빌딩,여의도 브릿지증권빌딩 등으로 총 매입액은 3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GERE를 통해 대형빌딩을 매입하면서 GE측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세금회피 방식은 최근 ‘먹튀’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론스타가 옛 스타타워(현 강남 파이낸스센터)를 매입할 당시 취득·등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사용해 이른바 ‘론스타 방식’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이 절세(?)방식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의 판결도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빌딩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한 한 부동산 시행업체가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 5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앞서 지난 4월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를 매입한 것에 대해 강남구청이 2006년 252억원의 중과세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150개 국내외 법인에 중과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은 양천구청의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주 중에 이들 법인이 위치해 있는 일선 구청을 통해 중과세 부과 예고 통지를 할 방침이다.

이후 적부심 심사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9월께엔 해당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GE코리아 관계자는 “법무 및 세무 법인의 자문도 받고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을 거쳐서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