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지난 1일부터 오픈마켓 사업자가 영세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토록 하는 등 입점 업체들에 대한 세무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모인 현금영수증 발급,신용카드 결제 등 판매자료는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판매자들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물품 가격의 5~12%)를 받을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사업자는 6개월간 매출이 600만~1200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판매자에 대해선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해야 한다.

반기 매출이 1200만원 이상인 판매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간이 혹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한다.

이처럼 오픈마켓과 관련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 것은 시장규모가 연간 6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세원 측면에선 아직도 상당부분이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향후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건네받은 세원 정보를 정밀 분석한 뒤 여러개의 ID를 쓰는 등 ID를 분산해 탈세하는 판매자들을 정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또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판매자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이들에게 네트워크망 서버 등을 빌려주는 메이크숍 후이즈몰 가비야 등 호스팅업체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작년 말부터 G마켓 옥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