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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불복청구 작년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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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 건수가 지난해의 1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종부세에 대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종부세 불복 심판청구 건수 16건에 비하면 11.5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부과 원칙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23만2000세대로 2005년(3만4000여명)의 6배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적인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말 개인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38만1000여세대에 달할 전망이어서 국세심판 청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결정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종부세 관련 불복 청구 26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진 가운데 "종부세는 위헌"이라고 제기한 22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 건수도 38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 △실가 과세 대상 확대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양도세 신고 건수와 세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주택 양도 건수는 2004년 171만건→2005년 190만건→2006년 195만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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