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중국 칭다오지점은 텐진지점에 이어 중국 점포로는 두 번째로 인민폐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에 칭다오지점은 중국계 기업에 대한 여신과 외환 업무를 취급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정기예금 등 개인영업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민폐 업무 개시는 중국 금융당국의 신외자은행관리조례에 따라 신규업무로 승인받았으며, 기존 한국계와 외국계 기업에만 가능하던 업무가 중국계 기업으로까지 확대돼 기업은행의 중국내 영업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