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오는 9일부터 수출거래기업에 대해 수출환어음 매입시 징수하는 환가료의 징수기간을 2일씩 단축해 적용합니다. 이에 농협에서의 환가료 계산시 적용되는 표준추심일수가 일본 엔화 등 아시아지역 통화인 경우 현행 9일에서 7일로, 미국 달러화를 포함한 기타지역 통화인 경우 현행 10일에서 8일로 각각 2일씩 단축돼 적용됩니다. 농협은 "환가료 징수기간 단축으로 수출기업에게는 2일간의 환가료 비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최근 환율 하락으로 부담을 겪던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