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승소율 공개 부당" ‥ 법원, 개인정보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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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내역을 검색한 뒤 이를 가공해 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만들어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모씨 등 1903명의 변호사가 법률 정보 포털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운영하는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들의 수임 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6일 이모씨 등 1903명의 변호사가 법률 정보 포털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을 운영하는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들의 수임 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