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토지보상금 채권지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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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현금보다는 채권으로 주고 토지로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주거안정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67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현금보상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받은 돈을 다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잠재적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의 초점은 현금보상 규모를 줄이고 채권보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쏠려있습니다.
우선 사업인정 고시일 1년전부터 현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간주해 채권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또 보상으로 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를 20%까지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용지보상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채 발행을 추진하고 이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올해만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갈수록 불어나는 토지보상금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도 병행됩니다.
보상금 산정기준을 사업인정 고시일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변경하는 등 보상시점을 앞당겨 땅값 상승분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을 토지로 대신 지급하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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