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5 15:02
수정2007.07.05 15:02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차익과 관련해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청구건에 대해 전원 합의로 기각을 결정한 뒤 오늘 (5일) 사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과세당국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