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 주식이 해외거래소에 교차 상장된 경우나 국내시장과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4일 국경간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간감시그룹(ISG)에 가입한 주요 32개국 해외거래소와 심리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국내 주식의 해외상장이 늘어나고 외국주의 국내상장, 해외거래소와 교차거래 추진 등 증권·선물시장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래소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에 대한 심리시 해외거래소 등을 통하여 심리에 필요한 외국인 관련자료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 외국인 불공정거래 조사에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