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뒷말 많은 담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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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2002~2006년 일반손해보험 8개 주요 상품의 보험료율을 담합했다며 모두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혐의도 적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손보·생보업계에 잇달아 칼날을 겨누자 금융 감독당국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행정지도에 순순히 따랐다는 이유로 또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업계의 볼멘소리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는 "보험료율 산정은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리 감독당국에 보고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게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서슬퍼런 공정위의 결정에 이렇듯 집단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다.
공정위 담합 판정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2002두12052) 재판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출에 대한 인가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험료 변경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1~2005년 벌어진 5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지도 여부를 법적 권한보다는 사실상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는데도 공정위는 여지껏 "법에 명시적으로 명령권이 없다면 그 같은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는 업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일부승소 제외)은 2004년 12.8%에서 다음 해 17.8%로,지난해에는 22.9%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패소율이 높아지고,판정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공정위의 권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하면서도 유연하게 담합 여부를 판정하길 기대해 본다.
차기현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
이어 생명보험사의 보험료 담합 혐의도 적발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손보·생보업계에 잇달아 칼날을 겨누자 금융 감독당국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행정지도에 순순히 따랐다는 이유로 또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업계의 볼멘소리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는 "보험료율 산정은 금융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리 감독당국에 보고한 뒤 상품을 판매하는 게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서슬퍼런 공정위의 결정에 이렇듯 집단적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다.
공정위 담합 판정 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법원 판례가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2005년 동양화재 등 11개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2002두12052) 재판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출에 대한 인가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하여 보험료 변경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01~2005년 벌어진 5건의 유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일관되게 행정지도 여부를 법적 권한보다는 사실상의 감독권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가 있는데도 공정위는 여지껏 "법에 명시적으로 명령권이 없다면 그 같은 행정지도를 따를지 말지는 업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무더기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일부승소 제외)은 2004년 12.8%에서 다음 해 17.8%로,지난해에는 22.9%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패소율이 높아지고,판정에 불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공정위의 권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기업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하면서도 유연하게 담합 여부를 판정하길 기대해 본다.
차기현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