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증권거래세 내야 입력2007.07.03 19:31 수정2007.07.04 09: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4부는 3일 교보생명 고 신용호 전 회장으로부터 교보생명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세 일부를 주식으로 납부한 자녀 신모씨 등 2명이 증권거래세를 또 부과당하자 "이중 과세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구 하다 깁스, 쿵쾅 죄송해요"…위층 아이 편지 '훈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2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3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