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이 오는 14일부터 6개 그룹 23개 계열사로 크게 줄어듭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11개 그룹 264개 계열사가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는 출총제 대상기업이 그룹은 6개, 계열사는 23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총제가 자산 10조원 이상 집단내 2조원 이상 계열사에만 축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개정안 통과에 따른 출총제 적용대상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였지만 이 가운데 4곳이 추가로 제외됐습니다. 지주회사 전환을 발표한 SK그룹의 SK와 SK텔레콤, SK인천정유 등 3곳과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갖춘 현대삼호중공업 등이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 그룹 가운데 삼성과 현대차, 롯데,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이 출총제 적용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출총제 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물량 몰아주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대규모 기업집단이 계열사나 자회사에 상품과 용역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같은 사항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0%인 354개사가 적용받게 됩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