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7.03 11:59
수정2007.07.03 11:59
은행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수시 검사권이 명문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통화정책상 필요하면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언제든지 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5년만에 개정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상 필요하면 수시로 금융감독원에 금융지주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