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불법 전매자 분양권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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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자들의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적발돼 약식 기소된 77명의 분양권 불법 전매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과 별개로 분양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매사범들은 지방과 해외 전출시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장전출과 재직증명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웃돈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넘겼다 적발됐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전매자에 대한 분양권 취소처분은 유례가 없어 법률 검토 단계에 있다"며 "동탄2신도시 발표를 계기로 우려되는 각종 불.탈법 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