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은 조합해산 전에도 창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회수금뿐 아니라 다른 투자 자금과 출자금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가 당초 목표 수익률을 초과해 성과를 낸 경우 성과 보수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일 창투조합 결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조합들은 해산 전에도 조합원들이 동의하고 투자의무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아직 투자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금 등 모든 출자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회수된 금액만 배분할 수 있었다.

또 해산시에만 조합을 운용하는 창투사에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했으나 운용 중에도 목표 수익률을 초과해 높은 성과를 낸 경우 바로 보수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