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29일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전격 받아들이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회동을 갖고 교육위를 가동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법은 불투명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개정안 수용 입장을 밝히며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간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미합의 사항은 교육위에서 최종 논의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 정수를 5명 이상의 홀수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가 과반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천위 위원 정수를 11명으로 할 경우 6명은 학운위에서,5명은 재단에서 각각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방형 이사에 대한 사학 재단의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반대해 왔다.

다만 종교 사학의 경우 재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추천위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회동에서 로스쿨법 처리도 교육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커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박 전대표 등 반대,진통 예상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이어 사학법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은 대선 가도에서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학법을 볼모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룬다는 여론의 비판을 계속 받을 경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원내 1당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도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에서 재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결정과 관련,"사학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이고,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