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최종 타결, 분쟁절차 남용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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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29일 최종 타결, 30일(미국시간)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요구한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쟁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미국시간)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의 통상장관이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21~22일(서울), 25~27일(워싱턴) 2차례 가진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이 수정 제의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우리 측도 미국 측으로부터 의회에 권한이 있는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이 요구한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집행하기로 했다.
환경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측의 제의대로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줘야 하는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확인했다.
이는 에이즈(AIDS)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유하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투자자 대 국가 간(ISD) 및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가 수용해야 하고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안전 보건, 근로시간, 최저 임금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고 양국의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이 끝나면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이 요구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으며, 의약품 시판허가 특허와 연계한 의무 이행을 18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요구한 무역보복 등이 가능한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되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분쟁절차의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됐으며 이를 협정문에 포함해 30일(미국시간) 오전 10시 워싱턴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양측의 통상장관이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21~22일(서울), 25~27일(워싱턴) 2차례 가진 추가 협상에서 미국 측이 수정 제의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우리 측도 미국 측으로부터 의회에 권한이 있는 전문직 비자쿼터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미국이 요구한 노동 분야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집행하기로 했다.
환경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했다.
노동.환경 분야에서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측의 제의대로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줘야 하는 일반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일반 분쟁해결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해결 절차에 앞서 정부 간 협의를 선행하며, 무역.투자 입증 요건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측이 확인했다.
이는 에이즈(AIDS) 등 전염병이 창궐하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에 구애받지 않고 전염병을 치유하는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국은 이와 함께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또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의 예외조항을 원용하면 투자자 대 국가 간(ISD) 및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가 수용해야 하고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근본적인 노동권, 산업안전 보건, 근로시간, 최저 임금과 관련해 수용 가능한 근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는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규정했고 양국의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
한 총리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제안이 우리 측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노동.환경분야의 경우 우리가 이미 잘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 노동.환경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가협상에 대한 서명식이 끝나면 오는 9월 개회되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