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22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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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해양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12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해 구조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2'는 해양에서의 조난, 오염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를 위해 부여된 특수번호 입니다.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접수하던 신고체계를 일원화한 '122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정통부는 '그동안 해양사고 발생 시 119로 걸려 온 신고를 이첩받거나 ARS 민원전화로 걸려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고접수 지연이 해결되 신속한 조난자 위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