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사 과징금 추가부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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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손보사 담합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공정위 사무관의 실수로 508억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발표 당시 제일화재의 과징금은 19억원이지만 원래 부과해야할 금액은 29억원이며 대한화재와 그린화재도 각각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4억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뒤늦게 해당 손보사에 해명하고 일단 유선으로 추가금액에 대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보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까지 벌어져 공정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