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바닥재를 허위광고한 분양대행업체 '팀이십일컨설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팀이십일컨설팅은 지난 2003년 11월 도곡동 월드메르디앙의 분양광고에서 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합판 위에 원목무늬목을 덧붙인 국산 온돌마루를 이용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