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이닉스반도체 경기도 이천시 공장 구리공정 전환이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의 구리공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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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구리 성분이 함유된 물이 상수원에 전혀 흘러들지 않도록 '무방류 시스템'을 갖춰야한다는 조건입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구리를 특정 수질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의 공장에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먼저 하이닉스가 환경부에 계획서를 내고 검토를 의뢰한 뒤 환경부가 이정도면 됐다 할 때 허가를 내릴 것. 기준은 환경부가 새롭게 고칠 것이다. 지금은 방류 문제가 아니라 현행 규정은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를 배출은 하되 방류는 안하는 기준으로 수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하이닉스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하이닉스반도체 관계자

"무방류 시스템에 전제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 50나노급 이하는 반드시 구리공정이 필요다.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구리공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300mm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경쟁력이 높은 회로선폭 50나노급 이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대신 전도성이 뛰어난 구리를 써야하는데

늦어도 2009년에는 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환경규제로 시간을 다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제동이 걸렸던 하이닉스.

이천 기존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첨단 공법 도입에는 가속도가 붙겠지만

무방류 시스템에 들어갈 연간 100억원대의 비용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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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