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여름휴가' ‥ 7월 30일부터 재판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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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주흥)은 다음 달 30일부터 8월11일까지 2주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공판검사,국가소송 수행자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기를 정해 일제히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민사ㆍ가사사건의 변론 기일 및 변론 준비 기일,조정ㆍ화해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기일,영장실질심사,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휴정 기간에도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도 다음 달 30일부터 8월10일까지 휴정제를 실시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휴정제도는 휴가철에 사건 당사자는 물론 판사 및 변호사,공판검사,국가소송 수행자 등이 휴가를 제대로 못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기를 정해 일제히 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민사ㆍ가사사건의 변론 기일 및 변론 준비 기일,조정ㆍ화해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 재판 기일,영장실질심사,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등은 휴정 기간에도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도 다음 달 30일부터 8월10일까지 휴정제를 실시한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