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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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자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자의 권리보호 강화와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대고객RP 대상증권 특정화와 거래내역 등 통지와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의 증권으로 대체시 고객 사전동의가 의무화됩니다.
또 거래대상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5% 이상을 유지가 의무화되고 거래대상증권의 신용등급이 RP형 CMA는 A등급이상, 일반 대고객RP는 BBB 등급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대고객RP 거래 대상증권을 공모 공기업사채, 공모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채권에 제한됐던 기관간RP 거래대상도 기업어음, 수익증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