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을 임차했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등기 주택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무주택 서민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전모씨(39) 등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임모씨와 1997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러나 주택과 부지의 소유자였던 임씨가 미등기 상태인 주택과 대지를 처에게 증여했고, 처는 K은행에 2억4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채무를 갚지 못했으며 K은행은 이후 토지를 경매에 부쳤다.

주택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경매 대상이 되지 못한 때문이다.

원고들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은행 측은 "미등기 주택 임차인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며 거부해 소송을 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