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 3부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금속노조 등 민노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벌이기로 한 총파업은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撤回)를 촉구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상응한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방침은 지극히 당연하고,확실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

금속노조 파업이 털끝만큼의 명분이나 설득력을 갖지 못한 것은 물론,그 불법성에 대해서도 더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오직 파업만을 위한 정치파업일 뿐이다.

겨우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무엇보다 한·미 FTA로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되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앞장서는 것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이번 파업에 대해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항의하고 대다수 현장 노조원들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파업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마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끝내 파업을 벌이겠다는 현대차 등 금속노조 집행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노조의 불법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그동안의 방관적이고 온정적인 법 집행이 지금껏 노조가 법을 무시한 불법파업과 과격시위를 일삼고 있는 배경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노동계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정당성을 갖도록 하려면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런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법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노조의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곧 대화와 타협에 바탕을 둔 상생적(相生的)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지름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금속노조도 더 이상 무모한 파업으로 국민들의 외면과 비난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당장 파업계획을 철회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