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감면' 어떤내용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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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올해 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보겠다고 밝힌 것은 기업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내느라 지분율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칫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일 것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상시 종업원 1000명 미만,자기자본 및 매출액 1000억원 미만,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을 가업 형태로 물려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 어느 정도기에
경기 용인시 이동면에서 골판지와 상자를 만드는 현대종합물산의 최정식 대표이사는 20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 부총리에게 상속·증여세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32년 동안 사업체를 꾸려온 그는 올초 아들에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3만2000주를 증여했다.
국세청은 상장돼 있지 않은 이 회사 주식의 주당 가치를 22만5000원으로 매겨 7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3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최 대표는 "아들이 따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지 않느냐"며 "물려받은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물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으로 상당부분을 내야 해 안정적인 지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1960~70년대에 세워진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 1세대의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중 현대종합물산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권 부총리도 "지금의 상속·증여세제는 가업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는 중소기업 규모의 가업기업에 한정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 '조건부 공제 확대'와 '조건부 납부 유예' 등의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상속·증여세 공제를 늘려주거나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소 사업 지속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유예해주거나,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해 시가(상장 기업) 혹은 평가금액(비상장 기업)보다 10∼30%를 더 부과하고 있는데,가업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식의 일률적인 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해주려는 것이란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해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율은 과표 30억원 이상은 50%,10억원∼30억원 미만 40%,5억원∼10억원 미만 30%,1억원∼5억원 미만 20%,1억원 미만은 10% 등이다.
이 같은 과표와 세율을 손대면 모든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될까
이날 간담회에서는 겹겹으로 쳐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산업단지가 없는 용인지역은 각종 공장 입지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 기업이 성장해도 마음대로 공장을 짓거나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은 하이닉스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중소기업에 한해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자연녹지나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중 규제로 묶인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증축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하지만 정부는 자칫 '부의 대물림'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일 것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상시 종업원 1000명 미만,자기자본 및 매출액 1000억원 미만,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을 가업 형태로 물려주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부담 어느 정도기에
경기 용인시 이동면에서 골판지와 상자를 만드는 현대종합물산의 최정식 대표이사는 20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권 부총리에게 상속·증여세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
32년 동안 사업체를 꾸려온 그는 올초 아들에게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3만2000주를 증여했다.
국세청은 상장돼 있지 않은 이 회사 주식의 주당 가치를 22만5000원으로 매겨 7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31억40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최 대표는 "아들이 따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을리가 없지 않느냐"며 "물려받은 주식의 절반 가까이를 물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세금으로 상당부분을 내야 해 안정적인 지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1960~70년대에 세워진 기업들은 대부분 창업 1세대의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중 현대종합물산과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기업이 적지 않다.
권 부총리도 "지금의 상속·증여세제는 가업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엔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는 중소기업 규모의 가업기업에 한정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선 '조건부 공제 확대'와 '조건부 납부 유예' 등의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상속·증여세 공제를 늘려주거나 일정 기간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소 사업 지속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유예해주거나,지방 이전이나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그만큼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해 시가(상장 기업) 혹은 평가금액(비상장 기업)보다 10∼30%를 더 부과하고 있는데,가업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내리는 식의 일률적인 조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해주려는 것이란 시민단체의 비판을 의식해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율은 과표 30억원 이상은 50%,10억원∼30억원 미만 40%,5억원∼10억원 미만 30%,1억원∼5억원 미만 20%,1억원 미만은 10% 등이다.
이 같은 과표와 세율을 손대면 모든 상속·증여에 대해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될까
이날 간담회에서는 겹겹으로 쳐 있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산업단지가 없는 용인지역은 각종 공장 입지 규제로 묶여 있다 보니 기업이 성장해도 마음대로 공장을 짓거나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등은 하이닉스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공장용지를 조성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중소기업에 한해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권 부총리는 "자연녹지나 동탄신도시와 인접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중 규제로 묶인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증축 허용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