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출범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직접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금융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IPO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후속 조치로 유상증자 등 직접금융 시장 활성화에 나섭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 "유상증자 활성화와 채권시장 선진화 테스크포스팀 등을 각각 구성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상증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공모 방식 위주의 유상증자가 적극 권장됩니다. 일반공모시 할인율 제한이 폐지되고 기관투자자 위주로 돼 있는 일반공모를 재편하기 위한 수요예측이 도입됩니다. 잘 알려진 기업이 공모에 나설 경우 공모절차를 완화해 원만한 진행을 돕기로 했습니다.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울뿐인 총액인수 제도를 현실화하고 일괄신고서 활용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 주관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시장가격에 채권을 인수한 후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소위 '수수료 녹이기' 관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아울러 유가증권 신고서에 기재하는 투자위험요소를 쉽고 평이하게 작성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당장 4분기부터는 투자위험 요소가 회사, 사업, 기타위험 등 3가지로 압축돼 사업위험 공시가 한층 투명해집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