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회계법인이나 창업투자조합 컨설팅회사 등 파트너십 성격이 강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2009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조세연구원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 공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트너십 형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가 시행되므로 이에 맞춰 세법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파트너십 형태의 조합이나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변호사 한 명이 개인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벌 경우 개인소득세만 내면 되는데,두 명의 변호사가 파트너십 회사를 만들어 돈을 벌 경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법인)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이 구성원에게 분배된 이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경우 파트너십 회사가 세금회피 목적으로 각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을 자의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현행 과세제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5년간 계속 적용받도록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실적에 따라 소득을 배분받고 세금을 각각 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가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재경부는 기대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민법과 상법에 규정된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 또는 합명회사 형태로 용역을 제공하는 법무조합 법무법인 변리사법인 관세사법인 노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인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