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자본시장 빅뱅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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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항을 겪어온 자본시장 통합법의 국회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자본시장의 빅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통법 추진일지와 남은 과제를 전준민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 빅뱅 개막"
자통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금융업계의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CG1)
구분 / 내용
2004년 *자본시장 관련법률 재정비
의견 개진
*해외사례 조사 착수
2005년 *자통법 관련 TF팀 신설
'자본시장 관련법률 재정비'라는 의견이 개진된 것은 지난 2004년.
금융통합법 추진이 무산되면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라도 재정비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격적인 해외 자통법 사례 조사가 이뤄졌고, 2005년 재경부 주제로 자통법 제정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신설됐습니다.
CG2)
구분 / 내용
2006.2월 기자설명회
(자통법 제정방안)
4~5월 공청회(4차례)
6월 자통법 입법예고
2006년 2월 자통법 제정방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와 4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거쳐 6월 자통법 입법예고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CG3)
구분 / 내용
2006년말 자통법법안 국회제출
(정부절차 종료)
2007.6월 재경위 금융소위
지난해말 자통법 법안이 국회 제출되고, 재경위 금융소위원회를 거쳤습니다.
cg4)
[재경위 금융소위] -> [재경위 전체회의]-> [법제 사법위원회] -> [국회본회의 통과] -> [입법절차 완료]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큰 고개는 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될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고,
법제 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입법절차가 완료됩니다.
cg5)
*정부, 금융당국
- 시행령, 감독규정 마련
(세부 안전장치 필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 새 사업자 인가 획득
(법 공포 1년후부터)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 등장할 투자상품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세부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법 공포 1년 후부터는 기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통법과 관련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이제 조속한 시행 절차와 함께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때란 전망입니다.
WOW-TV NEWS 전준민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