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른바 몸짱 열풍 속에 번지고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제제인 근육 증강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근육 증강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한외마약과 같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해야 하는 등 취급에 대해 특별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식약청은 의사·약사들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의 남용 예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