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했습니다. OECD는 12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했습니다 OECD는 모니터링 종료 이유로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성과, 특히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등을 들었습니다. 금번 모니터링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OECD가 동 약속이 이행되었다는 점을 공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