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지 11년 만에 노사관계 모니터링(감시) 대상에서 졸업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사회를 열고 한국의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진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OECD 내에서 노동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게 돼 진정한 의미의 회원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또 이번 결정은 향후 한·EU FTA(자유무역협정)노동분야 협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령이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약속했고,OECD는 이후 총 12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우리나라가 OECD 노동분야 모니터링 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을 대부분 해결했기 때문이다.

공무원·교원의 단결권,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 폐지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OECD는 특히 이사회 결정문에서 2006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주목한다고 밝히는 등 지난해 노사정 합의로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큰 점수를 줬다.

그러나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제한 시행 시기를 3년간 추가 유예한 점 등은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에 대해서는 2010년께 진전 사항을 OECD 내 ELSAC(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향후 OECD 내에서 발언권 강화와 함께 한·EU FTA 노동분야 협상에서도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불식시켜 유리한 협상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