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캐릭터 '몸값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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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 '마시마로' 등 토종 캐릭터들이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건수는 외국산 캐릭터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국내 주요 인기 캐릭터 상표등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일본산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는 246건의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둘리'에 대한 상표권은 22건에 불과했다.
또 상표등록 건수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캐릭터를 보면 헬로키티를 포함해 '미키마우스'(42건) '아톰'(28건) '포켓몬'(25건) 등 외국산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다.
국산 캐릭터는 '딸기공주'(48건) '뿌까'(31건) '마시마로'(29건) 등 3개뿐이다.
특히 조사대상 캐릭터 21개의 총 상표등록 건수 650건 중 364건(56%)을 일본산 캐릭터가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산 캐릭터의 상표등록 건수는 총 156건으로 비중이 24%에 그쳤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캐릭터 개발업체들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확보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스타 캐릭터의 '몸값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특허청의 국내 주요 인기 캐릭터 상표등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일본산 인기 캐릭터 '헬로키티'는 246건의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반면 국내 최고 인기 캐릭터인 '둘리'에 대한 상표권은 22건에 불과했다.
또 상표등록 건수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캐릭터를 보면 헬로키티를 포함해 '미키마우스'(42건) '아톰'(28건) '포켓몬'(25건) 등 외국산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다.
국산 캐릭터는 '딸기공주'(48건) '뿌까'(31건) '마시마로'(29건) 등 3개뿐이다.
특히 조사대상 캐릭터 21개의 총 상표등록 건수 650건 중 364건(56%)을 일본산 캐릭터가 차지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산 캐릭터의 상표등록 건수는 총 156건으로 비중이 24%에 그쳤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캐릭터 개발업체들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캐릭터를 상표권으로 확보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확보해 스타 캐릭터의 '몸값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